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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3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3.01.26 조회수  :  629 첨부파일  : 
  • 2023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3. 1. 26

    ■ 일 시 : 2023. 1. 26. (목)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조윤경(전담검사), 
    김필중(법률의료위원/변호사), 박수형(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준수(법률의료위원/변호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송민수(사무처장)
    ■ 내 용 :
    1월 2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3명에 대한 21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치상,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등 13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 감금 등을 당한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 생필품 등의 지원
     이루어졌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연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

     - 치료비 : 6,640,232원(5건)
     - 생계비 : 4,900,000원(4건)
     - 자체 임상심리 : 600,000원(3건, 12회기)
     - 재판 모니터링 : 160,000원(4건)
     - 생필품(20만원 상당) : 5건

    ※ 총 21건, 12,300,232원 지원